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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3,137
제목

외상성치매/알츠하이머 치매

본문

- 이름: 김 명*

- 사건번호: 2017가단 5169**

- 성별/나이: 여/ 72세

- 장해진단병명: 외상성치매/알츠하이머 치매

- 노동상실율: 100%

- 개호시간: 16시간

- 개호인수: 2인

- 외상기여도: 50%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본 건은 기존에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두부에 경막상출혈을 입은 후 치매가 심하게 발전되어, 사고이후 약 4년경과 후 심정지로 사망케 된 사안으로, 크게 두가지로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첫 번째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악화되었다면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와, 둘쨰는 사망 원인인 심정지가 사고와 인과과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감정서상 외상성치매와 알츠하이머(노인성치매)에 대한 관여도를 각각 50%로 보았고, 또한 사고이후 사망시까지 개호정도에 대해 1일16시간 2인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소견이며,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 심정지는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일부 사망에 기여되었다고 보아 사고와 사망관여도를 20%로 본다는 회신이었음. 이에 대해 피고측 보험사에서는 사고기여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감정의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결과로도 진료기록감정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외상기여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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