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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9-08
조회수
62
제목

식물인간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100%, 1일 16시간(2인) 개호 및 외상기여도 100% 인정 감정

본문

1. 기본 정보 및 진단

  • 진료 과목: 신경외과

  • 발행일: 2022년 3월 15일

  • 부상 부위 및 정도: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 개방성 두개골 골절, 기뇌증, 두 개내 열린 상처, 뇌내 및 소뇌 다발성 혈종, 뇌내 출혈, 수두증, 강직성 사지마비 등

  • 주요 치료 경과: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혈종 제거술, 전두엽/측두엽 일부 절제술, 기관절개술, 뇌실 복강간 단락술, 두개골 성형술, 대퇴부골절 금속내 고정 수술 등 시행

2. 현재 상태 및 자각·타각적 증상

  • 상태: 지속적인 와상 상태(식물인간 상태), 사지 마비 및 강직 소견, 인지 기능 부재

  • 영양 및 배설: 위루관을 통한 관급식 투여, 소변은 도뇨관, 대변은 기저귀 처리

  • 검사 소견:

    • MMSE 0점, GDS 7점 등 인지기능장애 극심

    • 의사소통 불가능, 앉기/서기/보행 등 일상 동작 수행 불가

    • 영상 소견상 뇌의 황폐화 및 뇌 연화 관찰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3.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 기왕증: 없음

  • 외상 기여도: 100% (현재 증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

4.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 평가

  • 장해 판정: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평가: 두부·뇌·척수 항 IX - B - 4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 상실 (직업계수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

5. 개호(간병) 평가

  • 개호 필요성: 생존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동작 전적 수행 불가능으로 여명까지 항시 개호 필요

  • 개호 시간 및 인원: 1일 16시간(2인 개호) (중환자실 입원기간 제외, 여명까지 인정)

6. 향후 치료비 (연간 및 단회성 비용)

  • 입원비: 연 39,873,600원 (110,760원 × 30일 × 12월)

  • 경관식: 연 5,288,850원

  • 검사비: 연 약 1,510,560원 (연하장애, 혈액, 간기능, 뇌 MRI 등)

  • 투약비: 연 약 3,293,665원 (뇌기능 개선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항경련제 등)

  • 처치료: 연 7,200,000원 (단순처치, 비위관 처치, 체위 변경 등 월 600,000원)

  • 소모품 및 위루관 교체: 연 4,500,000원 (기저귀/위생장갑 등 월 300,000원 + 위루관 튜브 교체비 연 900,000원)

  • 성형수술 비용 (단회성): 두피 함몰 부위 성형수술 비용 단발성 5,000,000원 추정 (추가 치료 시 비용 증가 가능)

7. 여명 평가 및 보조기구

  • 기대여명: 사고 당시 연령 감안 시 정상 기대여명(31.98년)의 25%인 약 8년(<7.99년>) 적용 (감정일 기준 2030년 1월까지 생존 추정)

  • 보조기구 수명 및 단가:

    • 이동휠체어: 1,000,000원 (수명 3년)

    • 특수 전동침대: 3,000,000원 (수명 10년)

    • 욕창방지용 깔개: 450,000원 (수명 3년)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500,000원 (수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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