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106
제목

거동불가 중증뇌손상

본문

이름: 김**

사건번호: 2009가단 366**

성별/나이 : 남/72세

장해진단병명; 거동불가 중증뇌손상

노동상실율; 100%

개호시간 : 12시간

개호인수: 1.5인

여명 ; 50%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외상성 기질성 뇌증후군의 병명으로 피감정인의 협조불가로 심리검사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정신착란과 보행불가하여 일상생활영위에 있어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감정서상 1일 12시간 1.5인의 개호를 요하며, 감정시 나이 72세로 정상인의 여명 50%정도로 11.52년의 여명기간을 요한다고 평가하였음. 이에 대해 보험사는 수시개호정도의 개호만으로 족하며, 1일 0.5인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개호 1.5인과 여명50%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보험사는 이의하지 않고 수용하여 종결되었음.



c6ce186b5582a9f4f84edc0e88c19ec4_1559874933_9887.jpg
c6ce186b5582a9f4f84edc0e88c19ec4_1559874935_0733.jpg
c6ce186b5582a9f4f84edc0e88c19ec4_1559874936_1325.jpg
c6ce186b5582a9f4f84edc0e88c19ec4_1559874937_1659.jpg
c6ce186b5582a9f4f84edc0e88c19ec4_1559874938_191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