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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 기질적 뇌증후군 노동능력상실률 52.4%, 1일 8시간 영구 수시개호 및 기왕증 0% 인정 감정


1. 기본 정보 및 진단
진료 과목: 신경외과 (두부외상 영역)
감정 진료일: 2026년 5월 13일 (대면 진료)
부상 부위 및 정도: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타박상(뇌좌상), 미만성 뇌(축삭) 손상, 기질적 뇌증후군
주요 치료 경과: 사고 직후 응급실 내원, 신경외과·재활의학과 입원치료(2023. 9.~10.) 및 재활병원 입원치료(2023. 10.~2024. 1.) 후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중
2. 현재 상태 및 자각·타각적 증상
편마비: 좌측 상하지 부분 마비 (우상지 G5, 우하지 G4, 좌상지 G3, 좌하지 고관절·슬관절 G3, 족관절 G1)
보행장애: 독립 보행 불가, 보행기·발목 보조기 착용 또는 배우자 보조하에 보행 가능
기질적 뇌증후군: 인지장애 및 정신장애(성격 변화, 공격성, 감정조절 장애, 불안, 불면 등)
배뇨·배변 장애: 요실금 및 변실금으로 외출 시 기저귀 착용
검사 소견:
MMSE 15점, CDR 2, GDS 5 (2026. 6. 10.) → 초기 치매(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MBI 39/100점 (2026. 5. 13.) → 심한 의존 상태
3.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기왕증: 없음 (사고 전 관련 병력 기록 없음)
외상 기여도: 100% (사고 직후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외상성 뇌 병변과 신경학적 이상 증상 확인)
4.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 평가
장해 판정: 기질적 뇌 손상에 의한 후유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개선 가능성 없는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평가: 두부·뇌·척수 항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IX - B - 2 (신체장해 31%, 기질적 정신장해 31%, 직업계수 5)
노동능력상실률: 52.4% 영구 상실 [31% + (1-0.31) × 31%]
요양보호사 종사 시: 신체장해 직업계수 6(33%), 인지장애 직업계수 4(29%) 적용 시에도 52.4%로 동일
5. 개호(간병) 평가
개호 필요성: 숨쉬기, 삼키기, 몸통 돌리기 등 생명유지 기능은 스스로 가능하나 착탈의, 목욕, 용변 처리, 이동 및 보행 등 일상생활 유지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수시개호 필요
개호 시간 및 인원: 1일 8시간 수시개호 (1인), 남은 생존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인정
개호인 자격: 보통의 성인 여자 1인으로 족함
6. 향후 치료비 (여명까지, 연간 기준)
치료 종결 여부: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정기 외래진료와 약물 복용 필요
외래 진료비: 연 64,000원 (3개월마다 16,000원)
약제비: 연 521,220원 (뇌기능개선제 1일 3회)
합계: 연 585,220원
7. 여명 평가 및 보조기구
기대여명: 중등도~중증 장애이나 보조기 이용 보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동연령 정상인의 77.5% 적용, 진료 시점 만 58세 여자 기대여명 30.27년의 77.5%인 23.46년
보조기구 단가 및 수명:
수동 휠체어: 480,000원 (수명 5년)
보행 보조기(롤레이터): 300,000원 (수명 3년)
발목 처짐 보조기(좌측): 190,000원 (수명 3년)
기저귀: 매월 100,000원
기타: 인지장애로 전동휠체어 등 스스로 조종하는 보조기구는 사용 불가, 욕창방지 제품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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