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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 이름: ***
- 사건번호 : 2019가단 5062xxx,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xx단독
- 성별/나이 : 남/00세
- 장해진단병명
: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이비인후과] 개방성 두부 손상 및 두개골 골절에 따른 후각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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