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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8-25
조회수
54
제목

교통사고로 인한 양안 실명 기왕증 0% 인정 및 노동능력상실률 85% 영구개호 신체감정 결과

본문

▶ 주요 감정 결과



● 부상 부위 및 현재 상태:


○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골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양안 실명(안전수동) 상태입니다.


○ 시신경 손상에 따른 실명은 현대 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 장애입니다.


● 인과관계 및 기왕증:


○ 현재 증상은 해당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 녹내장, 황반변성 등 실명을 유발할 만한 안과적 기왕증은 없으며(기왕증 관여도 0%), 안과적 시력 저하는 사고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


○ 안과적 치료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구 건조증, 각막 노출 예방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인공눈물 등)는 계속 필요하나, 고액의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기준):


○ 양안 실명 항목 적용 시 안과 단독 8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됩니다.


(단, 신경외과적 사지마비 100%와 중복될 경우의 종합 평가 및 손해배상 산정은 법원 판단 및 신경외과 감정 결과 합산에 따름)


● 개호(간병) 필요성:


○ 양안 실명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불가능하여 여명 종료 시까지 영구적인 개호가 필요합니다.


○ 안과 단독으로는 1일 1인(8시간 기준) 개호가 필요하나, 사지마비 및 뇌손상 등 신경외과적 중복 장애가 있으므로 종합 개호 인원은 신경외과 감정의의 산정에 통합 처리되어야 합니다.


● 보장구 및 여명 단축:


○ 안과적 장애(실명) 자체로는 통계적으로 여명 단축을 초래하지 않으며, 여명은 신경외과적 상태(뇌손상·사지마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보행 보조기구(흰지팡이 등)의 실효성이 없어 안과 영역에서 별도로 산정할 보장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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