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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8-31
조회수
50
제목

외상성 뇌손상 기왕증 0% 인정 및 노동능력상실률 100%·여명기간 1일 8시간 영구개호 감정 결과

본문

1. 기본 정보 및 진단

  • 감정 과목: 신경외과

  • 사고 일시: 2023년 11월 7일

  • 주요 진단: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외출혈, 두개저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 현재 상태: 인지저하 및 거동 불가(휠체어 이동), 식사·대소변 조절 불가. 전체지능 FSIQ 58(가벼운 정신 지체 수준), 사회연령 1.32세 수준.

2.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 인과관계: 현재 증상 및 신체장해는 2023년 11월 7일 사고로 인해 발생함.

  • 기왕증 관여도: 0% (확인된 기왕증 없음)

3.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 평가

  • 장해 인정: 영구적 신체장해

  • 맥브라이드 평가: 두부, 뇌, 척수 IX-B-4-5 항 70% 해당

  • 실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 상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급 5항 해당)

4. 향후 치료비 및 보장구 추정

  • 향후 치료 내역:

    • 감정일로부터 1년간 입원 치료비: 73,000,000원 (1일 200,000원 × 365일)

    • 입원 치료 후 여명기간 매년 1개월 입원비: 연 6,000,000원

    • 외래 진료비: 연 120,000원

    • 물리/작업치료비(입원 종료 후 4년간): 연 23,400,000원

    • 검사비: 뇌 MRI(2회 80만원), 뇌파검사(2회 25만원)

    • 약제비: 연 1,825,000원 (1일 5,000원)

  • 보장구 (여명기간 동안 필요):

    • 휠체어: 400,000원 (내용연수 5년)

    • 기저귀: 연 730,000원 (1통/3일 기준)

5. 개호(간병) 및 여명 평가

  • 개호 필요성: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여명기간 동안 영구 개호 필요.

  • 개호 인원/시간: 가족 또는 일반 간병인 1일 8시간 개호 필요.

  • 여명 예측: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여명이 단축되며, 감정일로부터 약 10년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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