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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9-07
조회수
51
제목

준식물인간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100%, 1일 16시간(2인) 영구개호 및 단락술 재수술 인정 감정

본문

1. 기본 정보 및 진단

  • 감정 과목: 신경외과

  • 사고 원인: 2019년 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 주요 진단명: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급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기뇌증, 미만성 뇌손상, 사지마비, 삼킴곤란, 뇌전증, 수두증,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 장애 등

  • 현재 상태 및 검사 소견:

    • 준식물인간 상태로 명령 복종(obey-command) 불가, 사지 마비/강직 상태

    • 기관지 절개 상태, 경피적 위루관(PEG) 관급식 중, 도뇨관/기저귀 착용

    • 인지/수행 평가: MBI 0점, GDS 7점, MMSE-K 0점 (극심한 인지 및 일상생활 기능 상실)

    • 뇌 CT 상 수두증 조절 어려움 및 뇌 황폐화 소견

2.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 인과관계: 현재의 모든 중증 병적 증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

  • 기왕증 관여도: 0% (외상기여도 100% 인정)

3.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 평가

  • 장해 판정: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평가: 두부·뇌·척수 항 IX - B - 4 적용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 상실 (직업계수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

4. 단계별 개호(간병) 평가 (핵심 특징)

  • 개호 필요성: 일상생활 동작 전부 제한으로 생존 유지를 위해 항시 개호 필요

  • 개호 인원 및 시간: 중환자실 제외 1일 16시간 (2인 개호) 필요

  • 개호 기간: 수상일로부터 여명까지 영구 개호

5. 향후 치료비 및 의료 소모품 추정

  • 정기 외래 및 검사/투약 (연간):

    • 진찰료 및 재활/연하장애 평가: 연 약 6,680,000원 (재활/작업치료 주2회 포함)

    • 혈액 및 영상검사(뇌파 연1회, MRI 2년1회 등): 연 약 1,300,000원

    • 투약 및 처방(뇌기능개선제, 소화제, 항경련제 등): 연 약 3,250,000원

    • 처치료(관급식, 위루관 교체 등): 연 약 4,910,000원

    • 배뇨 관련 검사 및 자가 도뇨관 처치비: 연 약 5,000,000원

  • 입원 및 수술 비상 비용 (특이 사항):

    • 정기검진 입원치료비: 연 6,000,000원 (2회/년)

    • 단락장치 고장/감염 대비 추가 수술비: 여명까지 뇌실 복강간 단락술 1회 추가 필요 가능성 인정 (약 15,000,000원 추정)

  • 보조기구 및 소모품 (여명기간 동안 지속 필요):

    • 기저귀, 물티슈, 거즈 등 소모품: 월 300,000원 (연 3,600,000원)

    • 휠체어(5년 주기): 500,000원 / 특수침대(10년 주기): 2,000,000원

    • 욕창방지 깔개(2년 주기): 300,000원 / 에어 매트리스(3년 주기): 400,000원

6. 여명 평가

  • 기대여명: 사고 당시 만 46세 남성 기준 정상 기대여명(35.7년)의 30%인 10.71년으로 축소 감정 (준식물인간 및 중증 뇌손상 상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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