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12주중상형사처벌문의
만72세인 모친꼐서 교차로를 무단횡ㄷ단하시다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척추 흉추,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고 1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고, 침상에서 꼼짝 못한채 누워있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비용문제로 가족이 간병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병원주치의는 12주지단이후 추가진단이 나올거라 합니다.
이런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안되나요?
종합보험이 들어있다면 아주 심한 중상이 아니면 합의 이런건 없다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윤앤리를 찾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척추 골절로 인한 척수(척추신경)손상으로 사지마비,하반신마비인 경우엔 평생 간병인의 조력이 있어야 하는 신체불구상태로 이는 중상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 척추압박골절로 보조기착용을 요하거나, 척추골절로 고정유합술을 시행하였다 하여도 이를 중상해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중상해가 아니면 심한 중상이라 하더라도 교특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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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