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도 뺑소니 상해사고입니다.
본인은 2025년 10월 2일 16:30분 서대문역 건축현장에서 퇴근후 다산동 자택으로 가기위해 홍제동 국민은행앞 횡단보도에서
정차중 횡단보도의 빨간신호등과 본인 생각에 최종 건너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파란불이 바뀌기 1초전에 출발하는 순간
뒤늦게 횐당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보행자가 제차가 지나가자 멈추다가 양손을 운전석 백미러 아래 휀더부분을 손으로 짚으며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은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CT 촬영후 허리통증이 있어 한의원 치료를 받는중입니다.
본인은 피해자를 현장에서 보지 못하였으나 횡단보도 피해자가 넘어진 후 브레이크등을 밟았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7미터 진행중 짧게 브레이크, 또 10미터 진행후 앞 차선변경 차량을 피해 앞으로 가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경찰 CCTV를 통해 확인했으며, 경찰은 이를 사고를 인지한 걸로 판단하고 도주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브레이크는 본인 습관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본인의 업무가 건설 안전관리자로서 사고예방 및 사고시 조치가 몸에 밴
직업으로 간단한 접촉으로 피해자를 봤다면 바로 병원 조치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전화통화 내용중 특이 상황이 없는것 스캔해두었고, 경찰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경 차주인 와이프에게 먼저 전화가 와서 제게 카톡으로 무슨일인지 묻는 것도 스캔, 제가 경찰서 CCTV를 확인하고서 사고를 알게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제가 사고를 몰랐다고 진술한거에 화가난 상태이며, 병원 치료는 종합보험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제가 나중에 지급하게 될것 같습니다.
1) 피해자와의 형사 처분을 원치않는다는 합의서가 필요하고, 도주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도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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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