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오토바이부상14주진단 합의문의
남편이 지난달 오토바이 사고를 입었습니다
교차로상에서 남편이 배달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어 출발순간에 맞은편 화물차가 갑자기 유턴하여
제동을 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쳐박혀 붕떠서 날라갔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머리손상은 없는데 다리가 심하게 골절을 당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다음날 핀고정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초진이 14주가 나올정도로 심한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해야하고 한참동안은 일도 못해 생활비때문에 걱정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가해보험사와는 언제부터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주변에선 퇴원전에 합의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하는사람도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