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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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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11 17:06
조회수
231
제목

[부상사고] 현대해상 휴업손해 거절관련 소송

피해자생년월일
1964.08.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1달전 배민 소득 490여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처음에 100:0 선처리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산상 30%를 입력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늑골 골절, 경추·요추 염좌, 신경증상, PTSD(F43.1입원: 2026.02.24 ~ 03.16 (21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지급금 산정액: 104,300원 (사실상 지급 거부 수준)

본문

2026년 2월 24일 업무 중(배달기사)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이륜차 운전 중 카니발 차량의 급진로변경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입니다.

【 사고 및 치료 현황 】

  • 진단: 늑골 골절, 경추·요추 염좌, 신경증상, PTSD(F43.1)
  • 입원: 2026.02.24 ~ 03.16 (21일)
  • 산재 요양 승인: 2026.02.24 ~ 05.06 (72일), 휴업급여 4,201,120원 수령
  • PTSD 초진: 2026.04.10 / 확진: 2026.05.10
  • 정신과 소견서(2026.06.10): 발병일 2026.02.24(사고 당일) 명시, 배달 업무 수행 어렵다는 소견, 향후 3개월 치료 필요
  • 현재 졸피뎀·항불안제·항우울제 복용 중 (이륜차 운전 불가 상태)

【 현대해상의 보상 거부 내용 】

  • 휴업손해 인정 기간을 입원 7일(실제는 21일)로 오산정
  • 통원기간 휴업손해 일률 거부 ("약관상 입원기간만 인정")
  • 가지급금 산정액: 104,300원 (사실상 지급 거부 수준)
  • PTSD 소견서 및 산재 72일 승인자료 전혀 미반영

【 추가 쟁점 】

  • 대물보상 담당자(이상현 센터장)가 금융감독원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대물 보상금 지급을 제안한 통화 녹취 3건 보유
  • 동 녹취에서 "임의 과실을 넣어놨다"고 직접 인정한 발언 포함
  • 현대해상 대표이사 앞 내용증명 발송(2026.06.05), 6월 19일 회신 기한까지 무응답
  •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2건 진행 중
  • 현대해상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법 2026가소245843)에 보조참가 신청
  • 교통사고 재조사 신청(2026.05.18) 진행 중

【 상담 요청 사항 】 손해사정사 5곳에 문의하였으나 전부 "어렵다"며 수임 거절하였습니다. ① 배달기사 PTSD 및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통원기간 휴업손해 청구 가능성 ② 산재 휴업급여 차액(자동차보험 기준 - 산재급여) 청구 가능성 ③ 민원 취하 조건부 보상 녹취를 활용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④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및 전략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죄성합니다만, 산재관련해 본 건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산재노무법인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소액 청구송건이어 저희 법인에서 진행키 어려운 점 양해구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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