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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17 19:48
조회수
128
제목

[부상사고] 영조물배상책임

피해자생년월일
9206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8,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찰과상 및 타박상 전치4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0,000

본문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9일경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도로상의 포트홀로 인해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산정된 치료비, 휴업손해, 자전거 파손 등을 포함한 총 피해액은 약 2,800만~2,900만 원 수준입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험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본 사고에 대해 제 과실을 40%로 보아 6:4의 과실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 유사 판례 및 피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본 사고의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제 과실은 20% 수준인 8:2 정도가 보다 합리적인 과실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6:4 과실비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과실비율 조정이 가능한지.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현재 산정된 피해액 외에도 향후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 향후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인정될 경우 추가로 청구가 가능한지. 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경험이나 법률적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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