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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19 14:32
조회수
12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4년4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노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골상단분쇄골절,12주,관혈적정복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보행중에 신호위반한 개인택시에 다친사고입니다.

다리를 심하게 골절입고 현재 수술후 기브스상태입니다.

12주진단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만간 사건종결하고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로금차원에서 형사합의를 하려합니다.

영업용 운전하시는분이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것같은데 형사합의를 할때

유의할점은 없는가요. 

혹시 옛날꺼 들어있으면 얼마못받는 걸로아는데 이떄는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 튼 사고를입고 꼼짝 못하고 있다보니 돈 한푼이 아쉽고 많이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전화와서 진단서와  수술기록 같은자료를 요청한다.

아무래도 개인자료를 보내주면 불리할거같아 아직 보내지 안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보험사와 접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처음 사고를 입어 모든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의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쾌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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