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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19 14:53
조회수
123
제목

[부상사고] 12대 중과실(횡단보도 정상신호 보행 중 사고) 피해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44.01.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고령으로 특별한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서 확인결과 cctv에 횡단보도에 정상신호 중 건너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 가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비구 골절(12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사와 협의한 사항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5.21일경 고령의 아버지(82세)께서 횡단보도 정상신호에 의한 교행 중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사고 후 

각종 수술 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명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비구 골절(12주 진단)


현재 아버지는 수술 후 허리에 대해 움직일 시 극심한 통증 호소 중이며 섬망 증세 있음


현재 경찰서에 사고 처리를 위해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제출한 상태이고 다음주 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해자(60대, 소형차)는 책임보험 가입(종합보험 미가입), 운전자 보험 가입


치료는 무보험상해로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중 수술병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전원 예정


사고 대응 및 보상을 위해 상담 요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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