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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10 12:52
조회수
143
제목

[부상사고] 보험사와 부상합의금 대응

피해자생년월일
197603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3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불유합/터널증후군/척골신경병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25년 8월19일 후방 추돌로 인한 3중 추돌 사고 발생. 상대방 과실 100%로 손목 허리등을 치료 하였습니다. 지속된 치료에도 손목이 낫질 않아 26년 2월 10일경 정형외과 방문 주상골 골절 발견, 큰병원 진료 권유받고 4월 10일 이대 서울병원 진료. 수술 결정, 4월 30일 수술 시행.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 최종 진단서 진단명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불유합,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좌측 주관절 척골 신경병증 입니다. 현재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부터 치료비지급을 중단한 상태이며 외래 의료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데 사견으로는 시간을 자꾸 끄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 차라리 소송으로 대응 하는것이 어떨까 해서 상담의뢰 드립니다. 참고로 처음치료가 한방 병원이어서 x ray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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