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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21 15:11
조회수
18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81세 어머니 족부 탈장갑, 피판술, 사고 후 치매증상 개호비·중상해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4년 12월 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5월14일 입원후 2차례 수술 / 이후 대학병원으로 이송 하여 유리 피판술 진행 후 회복중 / 아킬레스 제건 등 수술 아직 남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행 중 100% 피해 사고입니다. (5/14 사고)

진단명은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Degloving injury), 경골·종골 복합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늑골 다발골절입니다. 충남대병원 전원 후 유리피판수술을 받고 완전 침상 안정 중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 섬망으로 여겼던 증상이 현재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증상으로 발전하여 신경과 협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수적인 개호 상태입니다.

  1. 개호비 및 신경과 장해: 섬망/치매 증상 및 탈장갑·골절 손상을 입증하여, 약관(60일)을 초과하는 실제 간병비 및 정신과적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소송 실익이 있을지요?

  2. 형사 중상해: 족부 탈장갑, 피판술, 사고 후 인지 장애 등 심각한 후유 불구 상태로 교특법상 중상해 처벌 및 가해자 형사합의 유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령자의 경우 중상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나타나는 형태의 후유증입니다.
뇌(두부)손상을 입고 난 이후에 인지장해를 겪는 사례와 본 건처럼 뇌를 손상받지 않아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로 섬망을 동반한 휴유증으로 인지장애,치매로 발전하여 추후 와상상태로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그외 기존 지병(기왕증) 고혈압,당뇨,고지혈증,심장혈관계 질환과  아스피린계통  항혈전용해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인지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기타 기존 치매증세를 보이다  교통사고로  악화되어  간병인(가족)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여려운 경우등
다양합니다.

본 건처럼 사고후 섬망증세를 보이던 피해자분이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계속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만일 증세가 점점 악화되면  개호비(간병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장기적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 사고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 경우에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으로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통상 개호비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진행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형사(중상해)절차나  향후 진행에 관한  상담은  유산상으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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