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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이면도로 보행자 추돌사고 치료 후 합의 진행 문의(피해자)
피해자는 '25. 9. 7. 18시 경 골목 보행중 1톤트럭에 추돌, 뇌출혈 등으로 3개월 간 입원 치료 후 25년 12월 퇴원하여 현재까지 통원 재활치료 중.
진단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2개소)이며 현재 왼손 감각 저하 등 전반적 좌반신 기능 및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신경외과 의사 소견은 치료기간(1년여)을 고려 시 추가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의 호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 및 근력운동 등을 통한 개선 정도만 기대 가능.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된 바(단독 거주중) 보험사와 종결 합의 진행을 위해 상담을 요청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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