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시내볼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가시다가,
목적지에서 내리려고 일어서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 하여,
구르면서 모서리에 충격하여 척추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척추 골시멘트시술을 하시고, 보조기를착용하고 입원중입니다.
모친께서 골다공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이부분이 문제가 있다고합니다.
보험사와 앞으로 합의를할때 장해보상금청구에 문제가 있나요?
만일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을 요청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짐안 사정상 개인간병을 사용해야하는데 보험으로 보상이되나요?
여쭤보고 도움을 받을곳이없어 전문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어떤절차와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ㄷ리겠습니다.
1. 우선, 과실부분을 약간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통상 승객에 대해서는 무과실로 보는 것이 상례이나,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전 일찍 하차를 위해 조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급정거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맞으나, 승객이 손에 짐을 들고 있어 손잡이를 잡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관련해서는 골다공증이 있고 약을복용중이면 기여도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진료기록 요청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물어보시고, 간병비용 지급을 위해 부상급수 산정에 필요한 경우라면 진단서만으로도 부상상해급수 판단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제공이나 개인정보 제공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제공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간병비용지급은 약관기준상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액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상해급수 5급에 해당하여 2주간 간병비용이 지급됩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산상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