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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9-09 18:23
조회수
40
제목

[부상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0년7월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면부 안와골절 수술,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2주전입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받쳤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하고 병원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머리손상은 없으나, 안면부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문제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습니다.

책임보험사에서는  급수 5급에 해당 500만원한도밖에 보상이 안된다네요.

치료비 초과 나머지 금액은  가해자와 상의하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고 형사입건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산재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지만 엄연한 피해자인데  치료비 한도외  보상이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안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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