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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전기자전거로 횡단보도 점멸신호에 건너던 중 우회전 일시정지중이던 차량이 움직여 충돌
안녕하세요.
전기(pas)자전거로 배달부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2월19일 저녁8시40분 경
8차선도로 보행자 횡단보도를 점멸신호 초록불7초가량 남긴 시점에 자전거를 타고 진입,
반대편 차선 2차선쯤에서 녹색불 약 2초 남기고 우회전 일시중이던 차량이 발진하여 저를 치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차량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제가 경찰에 조사접수하겠다고 경찰서에 가니
경찰관이 중재하여 차량이 가해자 나올거다라고 차주를 설득하여 접수안하기로 한 후
경찰접수 없는 조건으로 100대0 합의하자며 보험사에서 연락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차주측에서 다시 연락이 와 과실비율이 얼마나 잡히더라도 경찰에 접수하겠다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였고,
차주는 경찰서에 블랙박스와 한문철상담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진술하셨고,
경찰은 차주의 일방적 진술을 듣고 저를 가해자로 지정하겠다 하여 제가 인정못하겠다하고 진술하러 방문하겠다 한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여 횡단보도 진입하였으니 가해자로 지정하겠다 하였는데 저는 제가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진입한건 인정하지만 횡단보도 진입 후 5초동안 저를 발견못하고 친 차주의 주시태만에 사고유발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반론 제기하고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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