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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27 23:32
조회수
206
제목

[사망사고] 아버지 사망사건 교통사고 처리 희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임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형사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시골이고 외진 곳이라 아무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정황상 추측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측은 교통사고를 주장하고있어서 오늘 교통계로 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은 상황이고 교통계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한다고합니다.


지금 상황이 블랙박스,cctv가 없는 곳에서 난 사고라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다친정도를 보면 정황상 단순 추락으로보기는 어려운 외상입니다.

타살혐의는 없어서 가해자 특정보다는 사인을 교통사고로 받는 것에 집중하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 정황을  청취후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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