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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25 12:29
조회수
172
제목

[부상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040517) 가해자(9512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 당시 미성년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 80%이상 주장, (본인은 가해자20:피해자80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첨부 참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0만원(일부청구)

본문

22년 6월 경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당시 미성년자, 19세)를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가해자(운전자)이며 당시 의무보험만 가입상태로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피해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이 들어왔고 이에 저는 이의신청 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


구상금 청구소송 간 제가(이하 피고) 주장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①교통사고 당시 지급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보험사 약관에 따라 공제되어야 함

②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③과실상계 고려에 있어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한 점, 야간인 점, 간선도로인 점, 반대편 차량으로 시야에 제한이 있던 점, 운전자는 속도와 신호 모두 준수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와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당시 피해자가 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전방주시 태만, 당시 신호가 미점등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신호등은 적색이며, 버튼을 눌러야 신호가 바뀌는 횡단보도였으나, 당시 신호기 고장으로 빨간불만 지속되는 상태였음. 이는 본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정확한 사실.


결과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은 원고 청구 기각으로 피고 본인이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유 부문에서 "피고의 과실을 75%로 제한"이라는 문구로 저는 이에 대한 해석이 75% 운전자 과실은 아닌지 걱정되었고, 그렇다면 억울하여 과실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승소이고 이유만으로 항소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고 저는 현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처음 하다 보니 대변협도 들어가보고 여러모로 알아봤으나 너무 막막합니다..

당시 사고는 피할 수 없었어서 억울한 상황인데 윤앤리 로펌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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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가해자(피고)꼐서 직접 응소를 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선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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