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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09 09:18
조회수
173
제목

[부상사고] 대문을 가로 막은 불법 주차 공유형 전동퀵보드에

피해자생년월일
3811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 과실 없다고 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절,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저희 장모께서 새벽에 집 대문을 반쯤 가로 막은 불법공유형 전동 퀵보드에 걸려 넘어져서 왼쪽 손목이 골절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운영.관리 책음을 지라고 퀵보드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 했으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책임이 없다고 보험회사와 결정 했다고 합니다.88세 노인이시고,그 집에 38년을 사신 분인데 퀵보드가 없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은 형사로는 쉽지 않을것 같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민사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사고 동영상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퀵보드사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 준다면, 민사적 손해에 대한 일부 치료비라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마저 거절한다면, 소송실익이 없는 건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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