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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29 18:38
조회수
183
제목

[부상사고] 아들교통사고건 상담요청

피해자생년월일
1998년3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4천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시행(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제 아들 교통사고건 상담을 드립니다.

야간에 친구들과 헤어진후 귀가하던중 골목에 접어들었을 쯤에 갑자기 골목길에 진입하던 포터차량에 다리를 심하게 충격당해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보호대 착용중이며 두달후부터 재활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다 병가신청을 내고 있는데, 휴직계를 낼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무릅 수술부위가 통증이 심합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이번 사고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경찰조사관이 말씀하십니다,

향후 보험사와 민사보상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아들 피해보상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영구장해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많은가요?

수술 6개월 지나서 장애진단 검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언제쯤이면 좋을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 형사책임
알고 계신 내용대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차리특례법상 도주사고,중상해및 12개 예외항목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2. 피해보상 항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보상은 위자료,간병비, 휴업손실,장해 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입니다.우선, 수술후 상당기간 재활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기에, 병가든, 휴직이든 입원기간동안  급여손실에 대한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퇴원후에도 상당기간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부상부위가 치료후에도 일정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기에, 보험사와 급하게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권합니다.
 
3.향후 후유장해 및  보상청구 시기 및 방법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재건수술이후에도 동요(흔들림)가 어느 정도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후유장해(영구장해)가능성이 높아, 6개월정도 지난 시점에 동요검사를 받아 보고, 그 정도에 따라 장해노동상실율과 피해보상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동요 미리수가 5mm 이상 남게 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고, 전체 피해보상액에 대한 검토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보험사에서 장해에대한 적정 보상액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엔 민사소송을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서도, 피해자의 나이가 젊고 영구장해에 때라 보상액이 클 수 있어, 장해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시점이어, 적어도 6개월 시점까지는 치료에 전념한 후, 말씀드린 동요검사결과 이후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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