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28 14:31
조회수
1,68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관련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1.10.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3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쇄골의 폐쇄성 골절, 골반의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안쪽복사의 골절/ 골반: 금속고정술, 상완골 경부 좌측 쇄골 간부: 관혈정복 및 금속판, 나사못 이용 내고정술/ 269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2월 1일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교통사고 확인서에 확인된 내용으로 기재를 한다면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내용: 차량이 위 이면도로를 주행중 전방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 하지 못하고 충돌

아직 후유장애 판정 부분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 입원중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액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직 병원에서 퇴원 관련 말도 없습니다.
상태는 어느정도 호전 됐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내년 2월 핀제거 수술 할 예정입니다.
시일이 많이 경과된 만큼 이 시점에서 제가 먼저 상대방 보험사 측에 합의를 문의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대한 입원을 더 해야 하는건지, 결론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시작해야 저에게 득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후유장애 판단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합의를 진행 해야 하는지 약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바 본 건은 과실과 후유장해가 가장 큰  쟁점요소입니다.

과실관련해서는 블박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일차  사고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께서 알고 계신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나 혹여나,  증거불충분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면 향후 과실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여러부위 골절과 수술을 받으셨으나  가장 중요한 부위는 골반입니다.

골반골절도 부위와 상태에 따라  장해율을 달리하므로  향후 소송으로 진행을  요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요청드린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