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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04 04:02
조회수
1,535
제목

[부상사고] 100:0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309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얼굴7센치흉터 중환자실4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상대측 100 의 교통사고 입니다
차는 폐차 상태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인 엄마는 약 한달가량 입원후 현재 통원치료 중이시고 동승자인 저는 얼굴에 7센치 흉터 봉합 수술후 중환자실에 4일 입원 후 코로나로 인해 장기 입원이 어려워 외상이 없어 퇴원후 현재 통원치료 하며 흉터 치료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월매출 3000-5000
작년기준 종소세 1600만원 납부하였고 사고후 대표인제가 영업/판매를 맡아 하는데
얼굴흉터 때문에 두달 가량 사업울 기존처럼 유지하지 못하였고 교통사고후 한달가량은 강제로 휴업 하였습니다 ( 직원들은 월급은 주며 한달을 쉬게함)

보험사측에서는 입원일수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기간과 휴업으로 인한 사업에대한 손실 (거래처와 바이어들의 신뢰가 깨짐)
당연한 치료 목적의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하여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일실수익 산정

사고로 인해  입은 소득에 대한 손실부분,  통상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산정을 보면,   자동차보험약관기준상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를 지급하도록 하며,  사업자인 경우엔  휴업내지 폐업하여, 세법상 정상신고된 소득자료로  산정을  하는데,  매출액과 제반경비를 제한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소득액으로  산정하며,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에는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휴업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원이나 통원기간을  따로  구분치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신고된 소득이 적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거나, 휴업을 하지 않은 경우엔  입원기간동안만  도시일용노임으로  85%를 휴업손해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

소송시엔  세무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나  통계소득을  기초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하며, 도시일용노임에 못 미치면 도실용노임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

그 외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 장해율만큼  일실수익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후유장해 및 향후 진행방향​

후업손실 외에 본건에 있어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은 추상장해 여부입니다.

성형수술이후에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흉터반흔이 남으면  추상장해 대상이 되며,  통상 5cm 이상이면  대상은 되나, 직업과 안면흉터 부위,상태,  남여구분등 여러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정의가  감정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장해율이나 추자상장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정리해 보면,  7cm이지만  당연히  장해로 인정받을 지 여부는 판단키 어려워  소송진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 내용 참고히시어 원만한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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