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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12 12:25
조회수
1,630
제목

[부상사고] 배달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4.07.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머리뇌출혈.두개골골절.응급수술.퇴원할때까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21.10.18 월요일 낮12시경에 막내동생이 포항에서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나서 머리를 크게다침.이륜차,승용차 둘다 신호위반.그리고 2차사고발생.사고현장은 처참했다고함.19일 화요일 저녁에 비상연락망으로 전화했음.
동생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서 응급수술을해야한다고 포항에 올수있냐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못간다고 했더니 그쪽 배달대행관리자분이 대신 보호자로해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수술2번했다고함.자세한 내용은 배달대행관리자분한테 들으세요.그리고 보험은 상대차량분이 보험으로 해결을 했다고함.문제는 동생이 형사합의나 산재보험처리할때는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보호자가 대신 처리를 해야하나요??할줄모름.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사건위임에 관해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시고,  월요일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자분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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