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탑차에 짐을 빼던 도중
역주행 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치였는데
내려서 사이드미러만 확인하고
되려 저에게 사과는 커녕
똑바로 확인하고 짐 내려라고 화만 내고
번호도 안주고 보험사도 안불러주고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탑차에 짐을 상하차 하고 배달하는 일이라
허리와 발목 부상을 당해 일 하는데에 지장이 생겨
통원치료 다니는중입니다.
차 번호판 주위 cctv 위치는 확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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