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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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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15 19:45
조회수
1,524
제목

[개호사고] 개호환자 기대여명종료후 추가청구 소멸시효완성

피해자생년월일
194302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병변 장애1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5년에 아버지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1급 판정후 보험사와 합의시 기대여명 5년 (2010년)이었으나 2019년6월8일 작고하셨습니다. 소멸시효만료된후 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걸 알게되어 2017년 소송하여 승소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하였습니다, 항소결과 2021,11,12 패소로 소송비용 원고부담이 되었는데 각자부담으로 필수는 없는지요? 이경우 대법원 상고시 가능성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법원 유사 판례에 2018년 패소했고, 현재 한건은 진행중입니다. 상고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항소심 원고 패소판결이 났다면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이 되고, 상고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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