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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18 18:13
조회수
1,702
제목

[부상사고] 워크샵중 사륜바이크 사고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85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기저부 골절, 뇌경막상 출혈및 뇌좌상, 안와골복잡 골절, 비중격 만곡증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서 그곳에서 4륜바이크를 타게 되었습니다.
바이크를 타기전 운동장에서 몇바퀴 도는 연습을하고 못타실분은 내리라 하였는데 저는 무섭지 않기에 탔습니다. 안전모도 썼습니다.(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제가 2번째 순서여서 처음에 도로를 타다가 갑자기 바닥이 울퉁불퉁한 산길에 들어가자 바로 입구에서 돌뿌리에 바퀴가 걸려 벽을타고 넘어져 바이크가 제 얼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느곳을 주행할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얼굴과 머리를 크게다쳐 지금은 성형외과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한쪽눈은 실명상태이고 보이는 눈쪽은 비대칭에 눈물샘이 다쳐 눈물이 계속나는 상태입니다.
사고후로 눈이 매우 불편하여 일도 아직 못하고 있는중입니다.
처음부터 산재로 처리되어 지금까지 수차례걸쳐 신경외과, 성형외과, 이빈후과 수술을 받았는데 비급여 부분은 회사와 레저측에서 쭉 처리해주다가 제 과실여부를 말하면서 이제부턴 다음수술비를 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술 비급여 부분 2천 정도 내준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이부분외엔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고 처음에 레저업주에게 5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처음에는 끝까지 책임져주겠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말이 달라졌습니다.
레저 업체주는 현재 사업이 안되어서 포크레인기사를 하고 사정이 나쁘다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고가 난게 걸리긴 하지만 애초에 회사에서 그 워크샵을 안갔으면 하는 맘이 큽니다.
앞으로 성형수술비용은 산재로도 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부담이 큰데 제가 회사나 레저업주 측으로부터 수술비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민법상 책임주체

본 사고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기에 산재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또한 레져업체에서도 바이크제공에 대한 운행자로서의 공동의 책임주체가 됩니다.

 

 

2.산재로 인한 보상과 배상책임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에서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보상이 될 것이며, 추후 손해배상액이 산재부분을 초과시엔 회사와 레져업체를 상대로 별도청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해 피해자과실을 이유로 전액배상을 기피하고 있으나,치료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레져업체측과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안입니다.

 

 

3.피해자과실

사고가 운전부주의로 인한 피해자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그비율은 30-50%까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4.향후 진행방향 제시

우선, 산재로 치료중이라 산재처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전체 손해액에 대한 소송가액을 추산해보고 산재보상을 초과한다면 레져업체와 회사를 상대로 추가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향후 피해보상은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율과 과실율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될 것이므로, 추후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이후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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