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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22 17:29
조회수
1,509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 및 개호 관련 민사 소송 상담 건

피해자생년월일
40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금생활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주장 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반신마비, 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주장 전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소송 상담드리려 글을 씁니다.

제 할머님이 8월 중순에 경기도와 충청북도 경계의 감곡에서
길을 건너시다 차에 치이셨습니다. (1차로)

사고지점은 과속방지턱에서 일어났으며,
할머님이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생각하셔서
그 위로 건너셨던 것 같습니다.

차량과 충돌 후, 원주로 후송되셔서 혼수상태로 3개월간 계시다가,
최근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만, 하반신마비와 족부 괴사가 진행되고 계셔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가 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최근에서야 의식을 되찾으셔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였고,
주위분들이나 경찰 분들이 변호사 분을 선임하여 진행하는게 좋겠다 하셔서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별도로 연락을 달라하면서 연락이 안되고, (할머님과 같은 동네분)
보험사 연락이나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됩니다만,
이에 대해 변호사 분을 모셔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고, 금주중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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