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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30 11:55
조회수
1,616
제목

[부상사고] 민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2001년 11월 2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건축공학과 2학년 대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아들이 12년전 초등학교 2학년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중오른쪽 발가락 전부 또는 일부를 절단하였습니다.
현재는 걸어다니기는 하나 언덕을 내려오거나 발가락의 힘이 필요한 행동이나 활동에는 많은 제약을 받아 불편한 상태입니다.
발을 조금 무리하면 온몸이 몸살처럼 아파오기도 합니다.
10년전에 개인합의는 공택금을 찾아오면서 마무리 된듯하나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 판단되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제 아들은 현재 건축공학과 공대생 2학년으로 앞으로 커다란 포부와 각오로 살아가고 있으며 다친 발가락의 영향으로 잎으로의 직업 선택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까 많이 걱정됩니다.
저희는 보험사를 상대로 되도록이면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피해자 건은 소송으로 진행해야  지연이자를 비롯 합당한 보상을 받을  건으로 판단됩니다.


요청드린  자료 보내주시면 내용확인 후 소진행 절차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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