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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14 14:06
조회수
1,604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38.12.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우측상완골 몸통골절 9월13일부터1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월까지병윈비포함3천만원

본문

어머니가 산책다녀오시다,차에치어 양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셔서병원에서12주진단을받고,수술하셨는데,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지금상태는양팔도못쓰시고,걷지도 못하고있어요. 회복될기미도 안보이구요.보험회사에서는내년3월병원비포함3천만원에 합의하자고,종용하고있습니다.이미 간병비,비급여의료비 기타등등1천2백정도 지출하고있습니다. 별문제없이 재활하셔서 집으로 모시면 별문제가없는데,재활은안되고 오히려 꼼짝을 못하시니, 앞으로가 걱정스러워 문의를 드립니다.합의가 불합리한것같아,상의를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보다는  향후 종결이후  여생동안  지출해야 할  간병비와 치료비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안을  찾은 이후 사건종결을 하셔야만 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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