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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22 10:38
조회수
1,599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전치10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703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9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족근관절 골절/11월25일~12월2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를 안했습니다

본문

11월25일 오전 10시 50분경에 삼거리에서 직진중 우측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포터에 우측을 받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상대방이 100으로 나왔습다

제 직업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임금이 손실이 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성과급관련은 보험회사에 규정이 없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봤습니다

가해자도 처음에는 문자로 죄송하다는 연락을 했지만 그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없으며 경찰조사에서는 연락을 한다고 말해놓고 연락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

퇴원후 내년 1월 초  요청드린  의료자료  준비후 내방하시면

​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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