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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23 16:06
조회수
1,590
제목

[개호사고] 경미한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710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정체구간에서 제가 실수로 아주 경미하게 앞에차를 박았는데요 제 차는 손상이 없고 상대분의 차량은 이미 손상도 많은 상태인데 그 접촉으로 인해 차가 찌그러졌다고하여 대인 대물을 요구하여 접수해줬는데 합의금을 백만원 이상 요구하는데 금액을떠나서 너무한거 같은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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