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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29 14:08
조회수
1,454
제목

[부상사고] 21년 8월22일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8.08.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4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주진단에 1.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2.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3.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4. 현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청주 필 한방병원 1주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

본문

100대0사고였고 차량수리비 600 출고한지 20일된 새차였습니다
쭉 병원다니다가 어제 서산중앙병원에서 소견받았고
4주진단에
1.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2.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3.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4. 현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이렇게 받았습니다
입원하느라 연차다 다 써버려서 백신맞고 출근도하고 ㅠㅠ
처음에 200불르더니 소견서 가져가니 250불렀습니다
그냥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껴서 일 처리한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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