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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08 06:31
조회수
1,669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7,01,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 횡경막 탈장전신타박상/ 횡경막탈장수술/ 1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고속도로 주행중 터널에서 1차선 공사중이라고 몇키로 전부터 전광판 안내가 있었습니다
터널 진입후 서행하다가 멈췄는데 백밀러를 보니 뒤에서 정말 빠른속도로 와서 그대로 추돌하여 사고가 났으며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는 폐차됬으며
뇌진탕으로 현재 한달째 머리가아파 아무 활동 못하고있으며 횡경막이 찢어지며 그곳으로 탈장이되서 긴급수술을 했고 전신 타박상과 이명, 이석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판정도 받아 잠도 못자고 계속 사고났던 당시가계속 생각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과실과 후유장해에 대한 별다른 다툼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한 실소득 자료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진헹하시더라도 아직은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니 층분한 치료이후 관련자료 준비되시면 추후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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