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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6 01:00
조회수
1,735
제목

[] 다시 질문 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3월4일 교통사고가 났으며, 3월12일경 합의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다시 취소시킬수 있는가요? 합의를 취소 시킬려면 받았던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당연히 합의금은 돌려줘야 할것입니다. 해당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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