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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6 10:00
조회수
1,751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좋은 싸이트인것 같습니다. 약 1달간 이곳에서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산출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보험사와 많은 차이가 나며 이곳 신환복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사고날짜는 2007년1월2일 나이 1965년 5월2일생. 성별:남 부상-초진 14주 퇴원일짜 2008년3월5일 현재 발급된장해-대퇴부 14% 7년,무릎 십자인대 14.5% 영구장해 신경정신과 12%영구장해 이상입니다. 저의 소득은 월수입 180만원의 수입이었습니다. 과실은 20%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5500만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과실을 적용 치료비는 대략적으로 약2000만원정도 발생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현재 발급된 장해가 인정된다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5백만원에서 1억5백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치 않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의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분께서 직접 장해를 발급받으신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합의금액이 5천5백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해율도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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