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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6 19:24
조회수
1,661
제목

[] 신호있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4일 학원 하교길에 파란신호시 횡단보도 건너는도중 자동차에 받히 상황으로 해운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100%가해자 잘못으로 판명났으며,가해자도 인정하였습니다.처음에 쇄골이 골절 되었는데 하루가 지나니(4/5) 구토를 하였으며,오늘(4/6)도 구토를 할려다가 말았습니다.머리부분에 미쳐 발견치 못한 상처가 있는 상황이며,오른쪽 다리가 쥐가 내린다고 합니다.가까이 있는 화장실 갈때도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고,일어서거나 누울때도 부축해야 합니다.교통사고에 무지한 애아빠로써 참 안타깝습니다.추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러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간병인을 둘 경우 비용은 누가 처리하나요?

답변

가병인 필요소견을 받아두시면 소송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면 추후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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