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6 20:14
조회수
1,771
제목

[] 재상담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308 재상담입니다...죄송합니다.... 사고일이 1월 22일이구요..좌측골절부분 통증과 기타 병명 재발견으로 아직까지 입원중인데 원장님은 퇴원을 강요하진않은데 나중에 합의시 저에게 불리하게 되지는 않나요... 그리고 입원시엔 휴업급여가 계산이 되는지요... 가해차량의 동승자지만 운전자의 일봐주러가다 사고가난건이고 ... 저의 손실이 몇%정도 있는지... 병원비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상담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원과 합의는 무관한것입니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의를 하겠죠... 퇴원후 충분한 물리 치료후 합의하시도록 하세요.. 기본적인 호의동승 과실은 20% 이나 공동운행자 즉 운전자와 차량을 업무상 같이 사용하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분은 과실부분만큼 차후 합의시에 공제당합니다. 즉 과실이 20%이고 병원비가 천만원 나왔다면 나중에 합의시에 병원비의 20%인 200만원은 받을보상에서 차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 방문 및 재 접속시에는 즐겨찾기나 저희 싸이트의 주소를 기억하셨다가 주소창에 기입후 접속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