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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5 11:26
조회수
1,656
제목

[] 이런거 물어봐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몇일전 어머니가 버스를 타다가 자리에 앉기전에 버스기사 출발을 해버려서 어머니가 버스에서 팔이 부러지셨습니다. 팔 부러지는 일이 흔한일이고 아무일이 아닐지 알았는데 다치신 팔이 오른팔인데 힘줄이 두개가 끊어져서 왼쪽팔에 있는 힘줄을 오른쪽에 이식을 했다는 군요 그리고 오른팔이 다 완치가 되도 80% 밖에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 단순히 보험회사 측 하고만 끝내야 하는건지 이게 교통사고에 들어가는 건지 제가 아직 법에 대해 잘 몰라서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험회사측을 상대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것입니다. 당연히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는사건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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