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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5 13:32
조회수
1,734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작년4월달 친구가 교통사고가나 무릎복원술 과 전후방십자인데 수술3차례했습니다. 이번5월중 장애진당결과 예정인데 현제무릎상태는5~ 7m정도 동요가 있고요 병원입원중입니다. 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 사고경의(상대차량은 화물차 차선위반) (저는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좀 부탁합나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다음 사항 참고하시고 질문을 한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액을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문과답변 계시판을 통하여 문의를 주실때는 다음사항을 꼭 빠짐없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사고가 나셨는지?(정확한 연,월,일) 피해자의 과실은?(보험사 담당자이야기 들으신데로..) 단,과살에 대한 의문사항은 간단하게 사고내용을 기재하세요. 피해자의 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급여소득자는 세금공제전 월평균급여금액) 단, 급여소득자가 아니신분은 업종및경력 밝혀주세요.급여가 없으시면 무직,전업주부이시면 주부,아르바이트였다면 아르바이트금액등입니다. 부상정도 즉 발급된진단서 상의 정확한 진단명 및 초진단기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유무,수술이름도 알고계시다면 이름도 적어주세요..가급적 진단서상의 내용을 그데로 옮겨적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입원기간(합해서 몇일.현지입원중이시면 입원중) 이상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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