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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5 14:39
조회수
1,739
제목

[] 소송을 하려하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알고 싶을때 어떻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직후 목뼈와 어깨 왼쪽 팔이 심하게 아파 1달이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왼쪽 손을 피거나 구부릴때 처음 느껴보는 통증을 느낍니다. 사고는 2008/02/26이고 2/27에 입원하여 3/17일에 퇴원하고(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회사에 급한 사정으로 출근 하였지만 통증이 있어 조퇴와 휴가 내기를 반복하여 몸상태가 심각하니 회사에서 휴직계를 내주신 상태입니다. 입원 후에 허리통증과 왼쪽발의 심한 저림현상(현재까지) 이 있어 의사선생님께말씀 드려 봤지만 치료를 해주시거나 정밀 검사를 해보자는 말씀도 없으시고 진통제 주사만 놔주셨는데 이제는 왼쪽 팔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른 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진료를 받아보시는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시에 후유증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게 되며 그 시점은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후유증에 대한 판단을 의사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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