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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5 15:33
조회수
1,855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되는 직장인입니다. 2007년 9월11일날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의 과실은 없습니다. 택시 승객이었기 때문입니다.차대차 사고였습니다. 저는 우측전방십자인대 수술(재건술,인조인대)수술을 받고 현재 영구장해 29%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다 인정어렵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 분도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반드시 29%장해가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무릎이 많이 흔들립니다. 저는 4월중순 퇴원예정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남자이며 아직 미혼이고 급여는 월 170만원정도 받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해 29%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금액은 1억3천만원정도일것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인정못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급여가 어느정도 있으시고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다면 보험사에서는 7~8천정도는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무릎의 동요가 매우 심하신 상태이신듯 합니다.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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