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5 20:22
조회수
1,682
제목

[] 추가 치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반갑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며 상대편이 100%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현대해상 이구요... 사고가 나고 엑스레이 찍어 보았더니, 목 뼈가 휘어진게 아니라 일자로 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의원 가서 치료 받던 중 아프던것이 많이 낳아졌을 쯤에 가해자 쪽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여 5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치료비는 교통비 포함해서 30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합의를 본 다음 2틀이 지나자 다시 아프기 시작하였고 한달정도 가까이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할거 같은데.. 아무래도 추가 치료비 30만원을 넘을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추가 치료비(교통비 포함) 영수증을 가져오면 다시 그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30만원만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쟤 합의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답변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시작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처하셔야 손해가 없을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