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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4 09:39
조회수
1,785
제목

[] 급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3월28일 수원에서 광주가는 고속버스가 앞서 가던 무면허 음주운전하는 코란도 차량과 충돌로 인해 목을 다친상태(코란도 차량이 비틀거리다가 버스와 충돌) 가해자가 보험신고처리를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해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하거나 여유치 않다면 버스승객이기에 버스공제조합에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승객이므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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