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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4 11:15
조회수
1,802
제목

[] 교통사고관려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답십리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확정된것은없지만, 좌회전차량은 30km로 왔다고하네여. 저희측은 신호위반으로 직진을 했다고하고여. 오토바이를 탄 저희측은 지금 너무 위독하십니다. 절차가 어떻게 될까여...

답변

경찰의 조사가 사실데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목격자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경찰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부상자의 결백을 입증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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