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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4 12:17
조회수
1,705
제목

[] 병원에서 퇴원을했는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작년 12월에 교통사고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에 있었는데, 올3월말에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다안나아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구요. 근데..궁금한건 지금 회사를 못나가는것도 병원에 있을때와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참고로 아직까지는 보험사와 합의가 되질안은 상태라구..

답변

일반적으로 퇴원을 하게되면 휴업손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에 따른 보상이 있게됩니다.) 작격 사고시고 올 3월말까지 병원에 계셨다면 중상으로 생각되는데... 사고내용과 어디를 다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사와 합의는 신중하게 하셔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많은손해를 감수해야 됨을 명심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삼담전화: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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